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이 최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제휴를 한 다른 신용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제휴를 통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는 가맹계약 카드사 이외 공동망이용에 가입된 모든 카드에 대한 거래까지도 실제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의 기회를 축소, 박탈시켜 신용카드가맹점에 불리하게 가맹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간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공정한 가맹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카드사가,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참가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를 가맹점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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