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6일자 9면에 게재된 ‘인천항노무공급체제 개편 관련 77개 의제 주요 내용’ 제하 기사 중

◆공용부두 관련 기사 내용은 노조의 요구안으로 노사정 협의결과 ▲공용부두 대상부두는 인천항 1부두 5개 선석(12, 14, 17, 18, 19번)이며 ▲상용화되는 배정인원은 138명으로 하역사별로 배정예정 인원에 대해 상용화하고, 공용부두 이용과 관련 공용부두를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용부두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용부두 경합시 고용비율에 따라 선석배정에 혜택을 부여, 부두운영회사 배정 인원과 공용부두 배정인원을 합하여 자가 부두운영회사 부두 및 공용부두에서 하역작업 수행, 개별하역업체의 부족인력은 한시적으로 북항 신설부두 전이예정 인력을 통해 운영하고 추가 부족인력은 외부에서 시장가격으로 충원, 추가부족 인력은 노·사·정 인력관리기구를 통해 관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또 ◆현행 임금수준 보장 관련 ‘▲월23시프트(Shift)-4시간 미만도 1시프트 산정 ▲시급 9천630원’ 이하 내용을 ▲월24시프트 ▲시급 7천200원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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