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문성을 갖춘 계약직 공무원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의 이직이 잦고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융화에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이직 등에 따라 공석이 된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위해 원서를 접수한 결과 7명 모집에 38명이 응모, 5.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3일 면접을 거쳐 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하지만 채용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신분 불안 등으로 인한 이들의 전직 등이 잇따라 인천경제청의 업무 연속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유치 부진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정원 323명 가운데 계약직공무원이 개방형 직위 6명을 포함한 60명으로 주로 투자유치본부에 배치돼 있으며 현재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개청 이후 총 46명의 계약직공무원이 퇴직해 특정분야에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으며 투자유치업무의 일관성 유지에 상당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퇴직사유는 전직과 개인사유 등 자발적 퇴직이 33명, 계약만료 4명, 상향지원 7명, 징계 및 사망 2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4년 11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개정되면서 채용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계약직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최초 3년 계약 후 재계약 여부도 불투명하고 최대 5년만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항상 신분불안을 느껴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가운데 계약직 공무원 자리를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는 발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불화 및 위화감 등도 한 이유로 꼽힌다.

이처럼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 인천경제청은 전문성을 내세워 정원의 50%까지 계약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들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업무성격에 따라 인사권자가 채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해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계약직 공무원 제도는 특정분야의 특정업무를 일정 기간만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채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봤지만 규정을 바꾸는 문제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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