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8시 51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가구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작업을 하고 있던 곽모(40)씨가 얼굴과 손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불은 공장 내부 16㎡와 목재 등을 태우고 472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4분여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목공기계류 절단작업 중 불티가 튀어 나무에 옮겨 붙으며 불이 났다”는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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