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노동부가 18일 올해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고 행정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와 물자조달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가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도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신청서 접수 후 노사관계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례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주요 심사내용은 노사협력 프로그램과 노사문화실천요소, 근로자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실천여부 등이다.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인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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