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항 목재부두 운영회사 선정기준문제로 하역업계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공영부두로 운영하자는 안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IPA) 등 관계기관은 업계의 북항 목재부두 공영부두 운영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정부 예산이 투입돼 건설된 신설부두를 공영부두로 운영한 예가 없으며 신설부두 운영회사는 모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고 있는데 북항 목재부두만 예외를 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공영부두는 군수물자 등 공공성 있는 화물처리를 위해 내항 일부 부두를 공영부두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설 부두를 공영부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IPA도 공영부두로 운영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두를 건설하고서도 임대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회수할 방안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부두운영회사 중 일부 회사와 인천항만물류협회가 요구하는 북항 목재부두의 공영부두 운영요구는 받아줄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또 인천항만 노무공급체제 개편 협의를 하면서 북항 목재부두 운영회사는 38명의 항운노조 조합원을 고용해야한다.

공영부두로 운영하면 부두운영회사끼리 인력 배분을 놓고 또다시 협상 지연 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는 것도 공영부두 운영의 걸림돌이다.

인천해수청은 업계의 요구가 거세지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목재부두 운영회사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중이다. 입찰참여기준 완화는 인천해수청이 내부 확정한 목재부두 운영회사 선정기준은 몇몇 지역하역회사가 입찰자체도 참여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항개발사업은 정부가 수도권규제와 항만개발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안됐을 때 지역 하역업계와 인천시, 지역정치권 등이 나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개발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해수청도 현재의 북항개발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 한 배경에 지역 하역업계의 숨은 노력이 있는 만큼 이들 기업들의 요구를 무조건 외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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