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부대 주변 12만 평 ‘인천숲’ 조성 계획이 친일파 후손의 땅 소송으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인천시는 부평미군부대 부지와 산림청 부지, 시유지 등에 12만 평 규모의 ‘인천숲(Incheon Forests)’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과 7월쯤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와 협의는 물론 친일파 후손 땅 반환 소송 등으로 11월까지 계획이 유보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서승진 산림청장이 직접 인천시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등 시와 산림청 측이 부평미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런 시의 움직임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친일파 후손의 땅 반환소송이라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인 셈이다.

친일파 A의 후손 B씨는 약 7만 평에 해당하는 땅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올해 초 서울지방법원에 반환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림청과 시는 지난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 후손의 땅을 국고로 귀속 시키는 등 중앙정부 방침이 강경한데다 소송자체의 기각 가능성도 있어 오는 11월쯤 나올 소송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산림청과 업무협의 중인 시는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에 부평미군부대 부지가 포함돼 사업비 200억 원을 국비로 받을 수 있게 됐고 2천300억 원 상당의 부지까지 무상양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비 확보와 국유지 무상양여는 물론 안상수 시장의 공약인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사업과 부합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심숲 조성사업에 포함된 군부대 부지에 대해 국방부가 개발이익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협의에 힘이 부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일파 후손의 땅 반환 소송이라는 뜻밖에 암초를 만나 당분간 사업이 중지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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