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배출량 세계 10위이자, 최근 CO2 배출 증가량이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 1997년 이후 도시가구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의 9배이자, 최상위 10%의 재산소득이 최하위 10%의 21.3%의 빈부격차로 지니계수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한국.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인구가 45%가 늘어나고, 도시화율이 80%로 확대돼 이에 따른 연쇄적인 환경문제를 증대시키고 있다. 1985년도에 100만대이던 자동차는 1997년에 1천만대를 넘어섰고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은 5배가 증가됐다.

세계가 인류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슴에도,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공언하는 우리나라는 개발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빈부격차와 여론 양극화에 따른 갈등의 심화라는 사회병리현상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할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 시도, 지방의제21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은 1990년대 들어 지구적인 차원으로 등장한 환경·생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대응이라는 외적 조건과 민주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폭발적인 성장, 지방화로 인한 지방 자율성의 증대라는 내적 조건이 결합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입,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의 90% 이상이 지방의제21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큼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방의제21 도입기(1995-1998), 시민사회의 적극적 추동으로 출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995년 부산을 시작으로 1996년 대구·경북, 1997년 서울·광주·충북·경남, 1998년 인천이 작성했고 기초자치단체는 1996년 부산 강서구·금정구·대구 남구 등을 시작으로 1997년 서울 광진구·순천시 등에서 의제가 작성돼 1998년까지 지방의제21을 수립한 곳은 전체의 23.8% (59/248)이며 의제 추진기구는 20.2%(50/248)였다.

도입 과정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의제21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요구가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 지역과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자치단체장이 지방의제21을 자치단체 행정의 중요한 실적으로 인식했던 지역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방의제21 확산기(1999-2003),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창립

환경부의 지방의제21 작성 지침(1997)과 1999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지방의제21 추진·확산의 기폭제가 됐고 2000년 6월에는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창립, 지역별 지방의제21 실천 활동을 공유하고 매년 다양한 정책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활동력을 높여왔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2001년부터 지방의제21 실천 우수사례를 공모, 시상했고 환경부와 함께 ‘지방의제21 전국편람’을 발간하는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연대를 맺고 서로의 활동 경험과 정보들을 교류했다.

2002년에는 지속가능발전셰계정상회의(WSSD)에 우리나라에서 정부대표와 지방의제21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가하여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지방의제21의 구체적인 실천사업과 활동 사례들이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적극 반영됐다.

▲지방의제21 전환기(2004-현재), 전략수립 및 실천 위한 제도화 시급

10년의 역사를 통해 의제 활동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수가 200여 곳이 넘을 만큼 양적 확대를 거듭해온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은 오늘날 질적 도약을 위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지방의제21 우수사례 발굴, 지속가능발전 실천 우수사례 발굴, 환경도시 선정, 지속가능한 마을(지역·도시)만들기, 전국마을대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등 환경부와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 행자부, 건교부 등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제21에 대한 전 국민의 이해와 참여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에서 현재의 지방의제21 추진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의 안정적 실천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의 설치를 통한 통합 운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의제 재작성과 추진전략 모색 등 의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 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 노력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지난 12월에 개최된 총회에서 명칭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위해, 지방의제21 추진 취지에 맞는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를 결의했다.

▲지방의제21과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2000년에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및 대통령정책자문을 위해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돼 5기(위원장·김상희)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 주요구성원의 참여에 의해 작성되고 실천하는 기구임에도 정책의 주류화에 이르지 못했고, 대통령자문지속위 역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자문과 갈등조정 등에서 관련법의 부재 등으로 인한 자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04년부터 지방의제21과 지속위는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공동으로 준비했고 이 법안은 지난 6월5일 국무회의를 통과,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준비된 기구, 지방의제21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 자문에서 지방의제21의 작성 및 실천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인천의제21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대비한 인천의제21의 조직 개편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입각한 의제 재작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에서, 하천 살리기, 담장 없애고 나무심기,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공동체 거리 디자인,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환경교육), 기업의 사회공헌, 녹색구매 활성화, 폐선부지 푸른 길 만들기, 마을어린이도서관운동, 기후보호운동 등 지난 10여년 동안 전국에서 수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 있는 지방의제21이 이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는 제도화된 틀 속에서도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의 대표적인 추진기구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 해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과 시민사회에 있다.지방의제21은 특정 단체가 아니라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채택된 세계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지원체계 부족해 질적도약 어려워


이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인터뷰


-지방의제21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세계적인 의제21이 채택된 1992년 리우회의 당시 환경부 차관으로서 함께 했고, 이후 공주정보대학 학장으로 충남의제21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현,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게 됐다.

-우리나라 지방의제21 추진 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2002년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때인데 법과 제도가 미비한 속에서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추동에 의해 한국의 지방의제21이 꽃피우는 모습을 보며 전세계 4만여 참가자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된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1995년부터 약 10년 동안 전국 200여개 지역에서 지방의제21이 작성되고 실천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이에 따른 지원체계 등이 미비, 질적 도약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와 지방의제21의 역할은.

▲우선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통과가 급선무이다. 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 지역의 주요 구성원이 망라돼 구성된 지방의제21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상층의 몇몇 사람만으로는 절대 실현시킬 수 없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구체적 실천내용 담아야


그 동안 우리나라는 200여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며 다양한 실천사업과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사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일변도의 난개발·환경파괴·사회양극화 심화 등 ‘지속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인 ‘의제21’(1992, 리우회의)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2002, WSSD) 등을 성실히 이행해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 설치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도 의무화돼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은 1995년부터 12년 동안 지방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며 많은 모범사례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방의제21 추진 활동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자칫 지방자치단체장의 겉치레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기후변화와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한 인류의 위기는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니다. 그 인류 위기에 중국과 함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난 10여년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을 계승한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제정으로 스웨덴,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미래를 만들 것인지, 시대에 뒤떨어진 70년대식 개발지상주의를 통한 거품과 허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길 것인지. 이제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과 시민사회는 책임감 있게 답해야 한다.

자료협조=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진제공=인천의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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