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는 토지수급 조절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개인이나 법인 소유 토지를 매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입 대상 토지는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토지이용계획상 제한이 없어 취득, 이용, 처분에 용이해야 하며 도시지역내 토지의 경우 건축물 대지면적 최소 한도를 넘어야 하고 비도시지역은 600㎡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 매입가격은 2명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뒤 매각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한다. 또 매각 희망자는 측량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감정평가수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토지를 매각하려면 토지매각신청서와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 구비서류를 남동구 구월동 토지공사 인천본부 토지사업팀(☎890-5181)에 제출하면 된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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