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운영 - 

 

단속장면

 인천광역시는 특별사법경찰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관내 불법 숙박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사경이 직접 예약하
고 투숙하는 방법을 적용해 실시했다. 미신고 숙박업체로 의심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최종 
10곳을 적발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불법이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이들 업체 중 A업체는 오피스텔 5객실을 빌려 세면도구, 수건, 침대
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하고, 예약자에
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을 알려주었다. 

B업체는 객실 2개에 침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추고 게임을 할 
수 있는 PC를 설치한 객실을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 운영했다.

C업체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면서 옥탑에 수영
장까지 설치, 운영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
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 10
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7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
은 현재 수사 중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숙박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업소사진
오피스텔 업소사진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