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주장하던 전 청소년 국가대표 권투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4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 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자택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평소 함께 살면서 쌓였던 불만을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 모두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중 4명은 A씨에게 징역 10∼16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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