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해소 -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학생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의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에 대해 승하차 구역 설치를 진행한다.

승하차 구역은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에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현재 인천시에서‘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승하차 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30곳, 초등학교 41개소 등 71개소의 구간을 해당 교육시설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관할경찰서와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금년 내에‘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승하차 구역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8곳 3.79㎞을 지정해 45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 승하차 구역’설치는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학부모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어린이 안전을 우선한 통학차량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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