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한밤중 영하의 날씨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는 온라인 게임방에서 만난 20대 남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게임 채팅방에서 B씨와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애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서 함께 만나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평소 힘들다는 A씨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려는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C(4)양을 내리게 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후 5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C양을 B씨의 차량에 태워 월미도와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 유기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C양이 버려진 지역의 당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다.

버려진 C양은 행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이 C양의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2개월 정도 알고 지냈으며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결과는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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