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활동 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1257명의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천시는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내년부터 활동 장려수당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3억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아이돌봄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단위 돌봄으로 운영된다.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시급 8730원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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