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공직자의 소극행정, 바로 신고하세요!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민선7기 행정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서, 적당편의․탁상행정․업무해태․관 중심 행정으로 구분된다. 

▲‘적당편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탁상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업무해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관 중심 행정’은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에 인천시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 감사관실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공사․공단, 군․구 등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제보사항 조사․언론보도사항 조사․취약분야 기획조사 등 연중 감찰을 강화하여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주기적 전파 및 홍보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통해 시 감사관실에서 소관 부서와 해당 업무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해 감사에 부담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장려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한 예방에도 적극 노력 할 것”이라며 “인천시가 자랑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도 활성화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통한 행정혁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극행정에 대한 제보사항이 있는 시민은 인천시 감사관실에 방문 또는 전화(032-440-3162~5), 인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사이트(https://www.incheon.go.kr/IC030501),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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