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안건 상정대상과 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가이드북’을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활성화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으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 기관별 부서장급으로 위원이 구성돼 있다.

위원은 분기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사무인 ‘생활안전,  여성 ․ 청소년, 교통’분야의 현안정책을 기관별 협력사항을 합의를 통해 실행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가이드북에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 추진방식, 각종서식, 관련법령, 협력안건 예시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겨져  있어 사무경찰사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협의안건 상정대상과 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이드북은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일선 경찰서 등에 배포예정이다.

강헌수 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이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여러 기관에서 널리 활용되어 ‘안전한 도시 인천 구현’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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