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경찰이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인천의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1억1000여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000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구청장 토지 매입비용 대납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천시의원 시절인 2015년 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에 대한 대가성인지 확인하고 있다.

당시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원금은 조례 시행 전인 2015년 12억9000여만원이었으나 조례가 시행된 뒤인 2016년에는 20억3000여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올해 4월 이 구청장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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