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소음 야간단속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8일 신흥동 일대에서 인천중부경찰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및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배기관 개조,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최근 야외 나들이 계절을 맞아 월미도, 영종도 해안도로 등에서 스피드를 즐기기 위한 일명 ‘폭주족’ 등이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인한 굉음 유발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중구청은 소음허용기준초과 2건, 경찰서는 불법 구조변경 1건 등 총 3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청명한 가을 날씨에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개조한 오토바이의 굉음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륜차 불법개조 및 소음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주민들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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