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심사 규정 6년 동안 개정 안 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등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웹페이지에서 시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운데, 웹 접근성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을 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웹 접근성 인증기관 관리로 연간 인증 실적만 집계하고 있었으며 질적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심사 규정은 6년 동안 개정하지 않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인증관리 결과보고서’에는 웹와치(주),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3개 기관의 실적이 기록되어 있었다.

기관이 1년 동안 받은 접수 및 인증 횟수만을 집계했고, 인증기관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질적인 측면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2020년도 인증관리 결과 보고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증심사 규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웹 접근성 인증 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웹 페이지의 기술 구현을 측정하는 전문가 심사의 경우 한국형 웹 접근성 국가표준(KWCAG 2.1)을 기준으로 삼는다.

국제 표준(WCAG 2.1)은 2018년까지 추가 개정된 반면 한국 표준은 2015년 이후 6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사용자 심사 절차도 지나치게 간단하다.

신규 인증 심사에서는 전맹, 저시력자, 상지·뇌병변 장애인 세 명이 심사자로 참여해 10개의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갱신 인증 심사에선 세 유형 중 단 1명만 사용자 심사에 참여하여 10개의 과업을 통과하면 웹 접근성을 100% 준수했다고 판단한다.

심사 과업에서 포함되지 않은 기능은 웹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시각장애인은 개인인증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은 심사 과업에서 빠져 있었다.

LH청약센터 사이트는 시각장애인이 마우스 대신 방향키로 사이트 내 정보를 인식하는 ‘가상 커서 모드’를 해제해야 웹페이지를 탐색할 수 있게 했다.

PC사용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운 사이트로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졌다. LH청약센터도 사용자 접근성 100%를 준수해 웹 접근성 인증을 받았다. 

 

LH청약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47%가 사용하는 스크린리더 기능을 끄고 전용 기능키를 학습해서 사용해야 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사용 심사자와 과업 수가 현저히 적은 탓에 웹페이지의 접근성 인증이 철저히 평가되지 못했다”며 “2021년의 웹페이지 환경에 맞추어 사용자 심사 규정을 세세하게 짜고 모든 장애 유형이 심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웹 접근성 심사 기준이 되는 국가 표준을 즉시 개정하고 국제 표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반영하라”며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분기마다 인증기관끼리 교차하여 검증을 시행하고, 진흥원도 자체 검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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