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피해학생에 대한 고강도 보호조치는 3배 이상 급증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 질의사진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과 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6.4%에서 37.1%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총 12만7,032건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2020년에 학폭위 심의 건수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체로 등교수업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나뉜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제주 57.7%, 충북 44.7%, 전북 43.9%, 경기 42.2%, 경북 40.6%, 서울 40.4%, 인천 40.4%, 대구 37.0%, 대전 33.9%, 부산 33.3%, 경남 33.2%, 충남 32.9%, 광주 31.5%, 울산 31.4%, 전남 27.8%, 강원 21.2%이었다.

한편,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크게 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성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로 나뉜다.

2020년 기준 지역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인천 49.1%, 제주 35.2%, 경기 32.7%, 경남 29.6%, 충북 28.7%, 부산 28.1%, 울산 25.5%, 대전 25.4%, 서울 24.3%, 경북 23.1%, 강원 21.1%, 세종 21.0%, 전북 20.8%, 광주 19.3%, 대구 18.5%, 충남 17.1%, 전남 17.1%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가해학생의 중징계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크게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한다”며, “많은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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