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단속[사진=인천경찰청]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제한속도(시속 60㎞)를 22㎞나 넘는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동승자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벤츠 차량의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판사는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B씨에 대해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