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구원,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적용실태 분석’연구 결과 -

 인천연구원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적용실태 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행정은 정비사업에 따른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이라는 형태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중요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취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1년말 당시 212개소에 달한 정비구역은 2020년 현재 90개소에 지나지 않는 등 유효한 기준으로서 적정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21년 3월 현재 75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인천 정비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적용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특성을 도출하였다.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80% 이상이 도로 또는 공원 위주로 설치되어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자투리땅 등 접근하기 불편한 곳에 소규모로 공원을 설치하거나 막다른 도로나 굴절형 도로로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비구역간 공공시설을 과도하게 부담하거나 과소하게 부담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구역에서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새로 부담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 기부채납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사업구역별 사업여건이 다르지만, 용적률 등 밀도 위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방식 도입, 지역자산의 보전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이 필요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 275%의 재검토 등을 통한 적정한 공공기여를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은 정비사업의 용적률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부채납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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