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친부로서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이 현재 자가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 의식을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다"며 "생활고를 겪다가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8개월된 첫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학대해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와 모텔에서 두 남매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던 딸이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이후 생명을 건졌으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고 올해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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