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1년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00원으로 결정하였다.

1만50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180원보다 320원(3.14%)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40원(14.63%)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9만4500원으로 올해(212만7620원)보다 6만6,88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406명이다.

단,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돼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계양구는 지난 2015년 조례제정을 통해 2016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왔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구는 최저임금 대비 약 10억9천2백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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