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희망자는 보험료의 최대 30% 금액만 부담해 가입

  인천 서구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3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각종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으로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이나, 주택 및 소상공인(상가ㆍ공장)은 2~3년 장기 가입 또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의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2%에서 70%로 상향해 가입 희망자는 보험료의 최대 30% 금액만 부담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 혹은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서구청 안전총괄과(032-560-4704)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단체가입 시 10%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지방비의 보험료 지원율 상향과 가입자 수요 증가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 1천4백만 원을 추가 편성해 재난취약대상자와 소상공인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최근 게릴라성 호우 등 자연 재난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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