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미 신청에 따른 자동 실효 - - 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

 인천광역시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요청한 곳이다.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금곡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곡동 158-6번지 일대(565,477㎡, 5,170세대)에 대해 2018년 8월 27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구역지정 후 행정절차는 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와 함께 실시계획을 작성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본격적인 금곡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금곡구역은 현재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단계 상황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도시개발법」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공장 난립,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 개발 필요성에 인천시도 공감해 주거·상업·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 도래로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역지정 해제로 개별법에 따른 건축행위로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서구청과 협력해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