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 고발, 경찰 6일 출석요구엔 일정조정 요구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사진)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 의원에 6일 출석요구를 했으나 민 의원은 일정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연수구보건소의 고발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정오에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연수구보건소는 오전에 차량을 이용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을 파악하고 지난 5월 민 전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민 전 의원에게 ‘6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민 전 의원은 일단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민 전 의원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것이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 고발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무단이탈을 해 고발됐다.

이어 자신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로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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