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량 휴일이나 방학단축 등으로 방법 찾을 듯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공휴일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체공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지역 일선 학교들은 2학기 학사일정 조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체공휴일은 사흘이 발생한다.

이 기간 대체공휴일은 각각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의 다음 날이다. 신정 이틀 뒤인 1월 3일은 기존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있다.

일선 학교는 대체공휴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휴일을 바꿀 수 없다. 법정수업일수가 190일 이상인 만큼 일선 학교들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초 구성했던 학사일정에 약간의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면서 개학 등에 혼선을 다수 겪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동시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업일수 자체의 결손 상황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로 인한 수업일수 확보를 ‘학교 재량’으로 가능한 범위는 방학 기간을 줄이거나 재량 휴업일을 없애는 등이다.

일찍부터 조정작업에 들어간 학교 일부는 겨울방학 기간을 3일 줄이면서 수업일수를 확보한 경우도 있다.

또 기존 학사일정에 학교 재량으로 휴일을 결정한 학교는 이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지역 초·중·고 대다수는 2학기 중 1~3일의 재량휴일이 정해져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교사들은 통상적으로 3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사 일정을 만드는데,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학교마다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아직 조정할 시간은 있다”며 “시교육청은 2학기 개학 후까지 학교별 조정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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