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당, 환각상태에서 인천대교 건너 운전까지

어린이집 내부에서 재배되던 대마. ⓒ해양경찰청

 

인천 및 인근에서 경찰 단속을 피해 어린이집과 해안가 습지 등지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는 등을 벌이던 일당 19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0대 남성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7월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수도권의 한 어린이집 내 원장실 앞 복도, 뒤뜰, 옥상 등지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어린이집에서 기르던 대마를 이식하고 새로 씨를 뿌리는 등의 행위로 최근까지도 대마를 재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A씨의 경우 지난 2월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인천 남동구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인천시 중구 영종도를 오가는 등의 위험천만한 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경은 관련 첩보를 지난 1월부터 입수해 조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와 함께 대마를 재배했거나 재배된 대마를 흡연한 일당들을 검거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 가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마약류의 밀반입이 어려워지다보니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도 마약류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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