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에 “용도변경 등 어렵다” 통보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조감도. ⓒ미추홀구청

 

시설 노후화 및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던 미추홀구가 인천시로부터 사실상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최근 민간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끌어들이기까지 했던 미추홀구는 ‘행정적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분위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40 인천시 도시 기본계획’에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입장을 굳히고 최근 미추홀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이미 많이 소재한 상업용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새로운 상업용지 지정은 지양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성만을 고려한 상업용지 변경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에 1,5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신청사와 고층 주상복합단지를 함께 짓도록 해 주고 대신 청사는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청사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고 용적률도 1천% 이하로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다.

미추홀구는 이를 위해 시 도시기본계획에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었지만 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미추홀구의 요청대로라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민간사업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돼야 하는 데다, 상업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용도변경 및 용지지정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해당 공모를 내면서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지 않아 사업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민간 사업자가 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적시해 놨다.

시가 용도변경 등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감안한 내용으로, 해석에 따라서는 인천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공모까지 낸 사업을 시가 거절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공모 이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사업의 부적절성 등이 거론되며 백지화 요구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사업을 당장 백지화하지 않고 일단 계속 강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시가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천시와 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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