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주민 일조권 피해, 배임 가능성 등 여러 논란 될 것”

현 미추홀구청사 전경. 미추홀구는 시설 등 노후화로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청

 

‘청사+주택 동시건립’의 방식으로 지어져 이목을 끌고 있는 미추홀구 신청사 계획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청사를 동반해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방식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2일 인천시도 미추홀구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시민단체의 표명이 일단 힘을 얻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인천지역 시민단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연대)’는 1일 공식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내로남불식 억지 행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라”고 촉구했다.
 
미추홀구청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가 구청 부지(4만 3천㎡)에 주상복합(660세대, 49층 이하)과 상가를 짓고 이들을 건립해 생긴 개발이익금으로 구청사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이 골자다. 현 계획은 2023년 착공, 2028년 12월 완공이다. 

연대는 “이같은 미추홀구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여러 심각한 행정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로 시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해당 사업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올 형평성 논란 ▲주변 일조권 피해 및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교통체증 초래 ▲배임 등 가능성 문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현 구청 부지는 도시기본계획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실상 ‘상향’을 해 줘야 가능하다.

헌데 공모지침을 보면 이 사업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도 사업자는 미추홀구에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해당 계획이 인천시의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맞는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용도변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전제로 공모를 추진한다면 미추홀구청의 억지 행정이라는 것이다.

사업자가 미추홀구에 따지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천시에 압박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미추홀구 청사 인근의 재개발 구역들이 고도나 층고 등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청사를 위한 아파트를 49층까지 고층으로 올릴 수 있다면, “청사를 끼면 되고 주민주도의 재개발은 안 된다”는 내로남불 식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다른 구 역시 재개발 등에 대부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제한이 걸려있음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미추홀구의 계획대로 청사와 주택이 조성된다면 주변 저층주거지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허가하게 되면 공공이 주민 일조권을 무시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어 신청사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4조(공공청사)는 교통수단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원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미추홀구청사 주변의 도로망은 상당히 좁은 편이다. 여기에 주상복합 등이 들어선다면 교통 체증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주변 재개발보다 먼저 서둘러 착공하게 된다면 문제는 또 생긴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도로나 상하수도에 대한 부담은 나중에 진행할 일반 시민과 조합의 몫이며, 세금을 내는 인천시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다.

또 현재 미추홀구가 소유한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전환한 토지를 개발사업자에게 이관하고 구청사를 받겠다는 계획에는 배임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현 미추홀구 토지는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더라도 공공의 자산인데, 그렇다면 주택사업 이후 받게 될 미추홀구청사의 자산이 민간이 확보한 자산보다 작다고 결론이 나오면, 배임 논란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시민 전체의 자산에 대해 그런 비교도 없이 진행했다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는 지적이다.

연대는 미추홀구청과 인천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 행위를 교란하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신청사 건립 계획의 백지화 ▲인천시가 미추홀구의 요구대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지 말 것과 미추홀구의 행정 감사 및 관계자 문책 ▲시민과 공공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도시의 방향 및 명확한 입장 제시 등이다.

연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과도 맞지 않은 계획의 청사를 지을 돈을 주민과 시민에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이 있다”면서 “마치 급조하듯 공모를 밀어붙이는 미추홀구청장과 당국에 대한 의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일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성만을 고려한 상업용지 변경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부지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미추홀구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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