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잠정합의안, 노조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한국GM

 

잠정합의로 결론을 낼 것 같았던 한국GM 노사가 재협상 혹은 쟁의행위 등을 놓고 선택의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이 잠정합의안이 부결 처리되면서 노조 내부의 고민이 깊어진 까닭이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는 다음달 10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이를 통해 사측과의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교섭 재개 여부를 논의하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서는 파업 및 특근 거부 등 쟁의행위 돌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22일 사측과 도출해 낸 잠정합의안에 대해 26~27일 양일간에 걸쳐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인 51.15%(표수로 하면 3,441표)가 반대에 투표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해당 투표는 부평공장 노동자들만 한 것은 아니고,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수준 인상’보다 ‘부평공장의 존속’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히는 노조의 협상 방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노사가 부평2공장의 생산일정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가 잡혀있지 않다 보니 반대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실제 이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또 두 가지 내용(임금협상, 부평공장 생산일정)을 모두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2~3만 원 인상과 450만 원의 일시·격려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당초 노조 제시안이었던 월 기본급 약 10만 원 인상 및 1천만 원 이상의 일시·격려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평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노조가 부평공장의 존속을 위해 상당 부분을 사측에 양보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이 합의안에 대한 최종 부결로 그런 긍정의 시선도 일단은 무의미해졌다.

일단 한국GM 노조 내부에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까지 이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섭 전 시점에서 전면파업이 선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사측도 명백히 손해다.

한국GM은 올 상반기 차량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미 8만여 대의 생산 손실을 가져왔던 만큼 하반기에는 이를 만회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만회’의 목적으로 위해서는 노조와도 협상타결을 봐야 한다.

실제 한국GM은 지난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도 노조의 파업을 초래해 약 약 2만 5천 대 가량의 생산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의 쟁의행위는 엄연히 노동기본법에 보장된 ‘합법행위’이며, 노동기본법은 파업 등을 빌미로 급여와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사측도 추후 교섭을 진행한다면, 최소한 부결된 내용보다는 수용성이 나은 수준의 ‘카드’를 들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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