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업무운영위 설치 등

 

연수구는 치매로 인한 구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

연수구 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2019년 11월 말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이 됨에 따라 관련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업무, ▲치매주간보호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제정으로 치매로 고통받는 구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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