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4,796건에 725억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2021년 7월 주택(1/2)은 재산세 등 335억 9,900만 원, 건축물은 389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다.

전국 은행 (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1과(032-749-7470)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8월 2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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