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부평2공장 내년 7월 이후 생산계획 여전히 없어

한국GM 부평공장 간판. (KBS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임단협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한국GM 노사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GM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파업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일 한국GM 노사 양측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의 입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차가 너무 큰 만큼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GM 노조가 최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5%로 찬성(총 조합원 7,635명 중 5,841명 찬성) 결정이 난 만큼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쟁의권은 노동자 및 노조단체가 사측에 대해 노동 조건 등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 권리 중 하나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합법’의 범위이며, 사측이 쟁의권 행사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어떤 불이익이라도 주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 당연히 파업도 합법 권리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측은 추후 최종 협상 완료 등으로 파업이 종료된다고 해도, 파업 기간 동안의 급여까지 적용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측이 이를 어기면 이 역시 명백히 불법이다.

한국GM 노사는 최근까지 12차례나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GM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향후 사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해 본 뒤,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식을 파업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 역시 파업으로 가는 단계까지는 안 가도록 협의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기본 요구는 기본급 약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내지 격려금의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 결정적인 내용은 사실 임금인상 부분보다 부평공장 가동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사측이 내년 7월 이후로는 부평2공장에 생산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계에서는 한국GM 사측이 부평공장 생산 라인의 가동 중단 등을 통해 노동인력의 구조조정 및 지방으로의 전환배치 등을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노조는 인천 부평 1·2공장에 대한 비전 및 계획을 사측이 약속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구조조정 및 공장 폐쇄 우려를 해소하라고 사측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의 월 기본급 2만 원 등의 협상안만을 내놓은 채 부평공장에 대한 생산라인 가동 계획 등은 전혀 건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이 피땀을 흘려 일하는 공장의 생산라인에 대한 계획 자체를 내놓지 않으면서, 노조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을 사측이 사실상 초래한 셈이다.

특히 부평공장은 부평구의 지역경제와도 직결돼 있고,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도 2~3차 업체까지 합하면 500여곳 내외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임금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부평공장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는 사측이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노사 갈등 여부를 떠나 사측의 일방적인 ‘공장 포기’가 가시화되기라도 한다면, 이후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등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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