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제청과 세종시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최종안 합의

송도지구의 한 곳에 설치돼 있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 일부 모습. ⓒ인천시

 

인천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 온 송도지구 자동집하시설 관리권을 둘러싼 운영관리협약 분쟁을 약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도 자동집하시설 관리권 최종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주요내용은 ▲2020년 12월말에서 2022년 12월말로 소유권 이관시기 2년 연장 ▲내년 12월까지 종전처럼 경제청이 재정을 지원하되 분쟁조정일 기준으로 기간이 경과한 비용 소급 지원 ▲이관 이후 2023년부터는 양 기관이 운영비를 50%씩 공동 분담 ▲시설 보수·수리비는 연수구 25%, 경제청 75%로 상호 분담 등이다.

이같이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과 재정분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앞으로 안정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자동집하시설의 정상적 운영, 유지관리와 시설개선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조정위 최종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의결된 조정결정사항이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서면 통보되면 이행 의무가 발생되며, 연수구와 경제청은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민선6기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연수구와 경제청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자동집하시설이 없을 경우 문전수거 방식에 의한 소요비용은 연수구가 부담하고, 초과되는 비용 전액은 경제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2021년부터 토지를 제외한 시설 소유권을 구로 이관하고, 구비 단독재원으로 운영토록 해 연수구는 매년 증가하는 연간 40~50억에 달하는 운영비와 약 2천억원 상당의 대수선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연수구는 2019년부터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협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며 재협의를 요구해왔으나, 경제청의 협약 유효 입장에 따라 해결점을 못찾고 부득이 지난해 5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행안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이후 양 기관은 6회에 걸친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맞서왔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조정안을 마련하고 최근까지 기관별 의견을 청취해 왔다.

연수구는 조정결정사항이 통보되면 경제청에 운영비와 시설 보수 및 수리비 예산을 요청해 자동집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하고 송도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 등으로 시급한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연수구와 경제청의 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경제청과 비슷한 자동집하시설 갈등을 겪고 있는 인천 서구, 중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수구의 재정대책이 시급한 실정에서 경제청도 2021년 1월부터 종전과 같이 재정을 지원토록 한 최종 조정안에 동의한 만큼 관련 예산을 7월 중에 투입토록 협의해 예산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 역시 “이후로는 연수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연차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시설개선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서구와 중구의 자동집하시설 갈등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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