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 16자로 공포

 

인천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개정일자 1월 12일)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완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인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지난 16일자로 공포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주민감사 청구 조례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면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군·구와 협력해 조례 개정 추진과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및 청구기간 완화에 따라 군·구와 협력해 시민의 권익침해와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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