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구역 조합원모임, “경찰 봐주기 수사하나” 의혹 제기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모임’ 측 관계자로 보이는 한 시민이 부평경찰서 앞에서 현수막, 피켓 등과 함께 1인시위를 열고 있다.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모임 일각에서 “철거업체가 광주 붕괴참사와 연관이 있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모임’(이하 조합원모임) 측은 “최근 부평경찰서가 조합원모임이 재개발 조합장과 A철거업체 대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A철거업체는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재개발사업의 철거업체로 청천2구역에서 지장물 철거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모임은 앞선 지난 5월 청천2구역 조합장 B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이후 B씨와 A업체 대표로 알려진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가 있었다고 전해왔다.

조합원모임은 “조합이 지난해 6월 6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조합원 총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했고 전자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B업체를 선정했다”는 내용의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경찰서는 해당 고소사건 중 B·C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다. 이미 불기소 결정된 과거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며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등 몇몇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조합원모임 측 설명이다.

조합원모임은 부평서의 처분 종결이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평서가 각하 처분 이유로 밝힌 과거사건은 2018년 조합원모임이 조합장 B씨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은 당시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바가 있었다.

조합원모임 측은 “이번 고소사건은 지난해 6월 벌어진 행위에 대한 것으로 2018년 고소사건과 이번 고소사건이 동일사건이 될 수 없다”며 “2020년 행위를 2년 앞선 2018년에 고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에 조합 회의록 등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조사나 판단도 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게 봐주기 식 수사 아니냐”는 입장이다.

해당 고소사건은 현재 조합원모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인천지검이 재수사 결정을 하면서 부평서가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서 관계자는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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