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두 곳

 

인천 동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기관을 공개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이후 30일부터 8월 5일까지 7일간 신청을 받아 청소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가 신청 법인(단체)의 사업 수행능력·전문성 등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일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청소년단체(법인)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여야 한다.

다만,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이거나 법인(단체)대표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등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배제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수 연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지원 등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https://www.icdonggu.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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