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기본협약 해지 적법해”... 2년 반 법적공방 마침표

에잇씨티 당시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 ‘에잇씨티’와 관련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1월 ㈜에잇씨티가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이 최근 결론이 났고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해당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판정문은 ICC가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에잇씨티가 제기한 276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에잇씨티 사업은 총면적 79.9㎢(약 2,500만평)에 사업비 약 317조 원을 들여 용유무의 해수부에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2006년 사업 발표 당시 “단군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라는 얘기도 있었을 만큼 규모가 엄청났었지만, 사업 자체는 시작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됐었다.

실례로 ‘317조 원’이라는 사업예산 발표 내용부터 신뢰가 의심됐었다. 같은 시기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총예산(역 280조)보다 많았는데 이를 인천공항보다 약간 더 큰 면적에 그야말로 ‘때려박겠다’는 계획이 가능하겠냐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런 의혹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었다.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이었던 2007년 7월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핀스키(Kempinski)와 인천시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후보가 안 시장 측에 “캠핀스키 본사에는 정작 내용 확인이 안 되더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송 후보가 당선되고 인천시장에 취임했던 민선5기 시절, 송 전 시장은 자신이 직접 의혹 제기를 했던 캠핀스키와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결국 사업은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2013년 1월 기본협약 해지 예고 후 같은 해 8월 1일 기본협약이 최종 해지됐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주민들은 길거리에 나앉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했다.

사업 무산 이후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시장직은 유정복 전 시장으로 다시 바뀌었고, 이후 MBC PD수첩에서 송 전 시장에게 에잇씨티의 책임소재에 대해 전화상으로 묻자 송 시장이 “경제청장에게 물어보라”는 등의 회피성 답변을 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에잇씨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와 이종철 전 인천경제청장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치자, 이 전 청장이 자해를 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결국 이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당시 검찰로부터 벌금과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사업이 무산되자 이후 ㈜에잇씨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당초 603억)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했다.

그러자 인천경제청은 국제중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내 대형 로펌을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대응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반면 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 제출과 등기 미 완료, 출자 금액 또한 미화 4,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하여 1, 2차 정상화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는 △기본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에잇씨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에잇씨티는 인천시에게 소송비용과 중재 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국제중재 판정은 우리나라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 성격으로 불복 절차가 없어 사실상 확정판결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에잇씨티는 청구 금액을 받을 수 없고 중재 패소로 인천경제청의 중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국제중재 사례에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승소가 드문 경우로 볼 때 판정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중재비용 환수를 위해 중재판정 집행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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