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원순환가게와 ‘인천e음가게’ 운영협약 체결

 

인천시가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지정한 가게로 가져가면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인천e음가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푸른두레생협)과 함께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그간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시민들에게 의무만을 요구했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의 경우 유가보상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빠르면 7월부터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 22개소에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실시하는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인천e음가게’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특별시 인천’ 완성을 위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사람과 환경, 현재와 미래, 폐기물과 자원을 이어주는 작은 노력이 시작되는 곳이란 의미를 가진 자원순환가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인천e음’(지역화폐)으로 보상하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정식으로는 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 11, 남동구 1), 기타 장소 4개소(부평구 1, 계양구 3)로 16개소를 운영하고, 이동식으로 부평구 공원 1개소, 계양구 이동차량 1대, 민간상점 4개소(푸른두레생협) 등 6개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e음가게로 가져온 재활용품의 유가보상 절차는 우선 관련 앱을 통한 회원가입 후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 달여 후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인천시가 정한 품목별 유가보상 지급단가(2021년 1월 기준)는 다음과 같다. 물론 변동될 수 있다.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과 유가보상 품목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푸른두레생협의 경우는 4개 매장에서 인천e음가게를 운영하는데, 올 하반기에는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2종류에 대해 수집과 유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양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인천e음가게를 통해, 주 5회(월~금) 사전에 공지된 장소를 찾아 시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에 대해 유가보상을 실시하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동 자생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띈다.

실례로 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 간석1동 분회의 경우,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부분 빌라나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회원 16명이 주 3회 투명페트병을 수거하고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시는 이번 인천e음가게의 운영이 현재 10개 군·구로 확대 운영 중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보완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장 홍보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깨끗하게 제대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자원순환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재활용품 처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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