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 14개소 착공... 공원일몰제 극복하고 있다”

남동구 새말소공원 전경. ⓒ남동구청

 

수십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못한 채 무단적치물 등 골머리를 앓아왔던 남동구 새말소공원이 준공식과 함께 주민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 품에 돌아왔다.

공원일몰제(재산권 등을 이유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제도,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에 대해 재산권 등을 이유로 에 대비하고 있는 시는 새말소공원이 올해 공원일몰제를 극복하고 조성된 유일한 준공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14개소 착공 등 절차는 착실하게 밟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남동구는 지난 24일 간석3동 새말소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50여 년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간 불법 건축물과 무단적치물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 및 소음·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던 곳이다.

그러다 지난 2019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4억 500만 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구비 2천만 원을 투입해 토지·지장물 보상 등 절차를 거쳐 착공한 지 6개월 만에 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새말소공원은 올해 남동구가 추진하는 3개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중 첫 번째로 완성됐다. 다만 인천시 전체로 확대했을 경우 첫 번째는 아니다. 지난 2019년 공원일몰제를 벗어나 조성된 서구 현무공원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장기미집행 공원 중 준공사례는 새말소공원이 유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기착공 사례는 2개소(새말소, 산밑말)가 있고 12개소(미추홀구 문학공원, 연수구 청설공원, 남동구 석촌공원 등)가 올해 착공예정에 있는 등 공원일몰제 극복을 서서히 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준공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상 등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내년까지 그 작업이 계속될 예정이라 그만큼 준공이 늦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면 그만큼 도시의 녹지 비율이 없어지는 셈이다. 때문에 그간 환경단체들은 시에 꾸준히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인천시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정 해제 대상이 52개소에 이를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했었지만 2017년 경까지는 별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며 비판의 도마에 올라야 했다.

그러던 시는 지난 2018년 말경 한 차례 방향을 틀었다. 이들 부지에 대해 먼저 실시계획인가를 해 놓으면 2020년 공원일몰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 장소의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받은 후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출구전략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조 단위가 드는 재원 마련의 문제는 어차피 불가피하지만, 그렇게라도 해 놓아 시간을 좀 벌고 그동안 재원과 방법을찾아보자는 심산이었던 셈이다. 당시 이 방법은 나름 지역사회에서 ‘괜찮은 한 수’로 평가받긴 했었다.

이에 시는 오는 2024년까지 40개소(시 17, 시비보조대상 14, 군·구 6, 민간특례사업 3)의 장기미집행공원 대상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갖고 있다

다만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민간업체가 공원조성 이후 기부채납을 해 주는 대신 공원부지 중 일부에 주택사업을 하도록 해주는 방향 때문에, 난개발 및 경관훼손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있기도 하다. 

시는 이같은 민간특례사업의 방향에 대해 “재정상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공원일몰제 이야기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10년 넘게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재정을 ‘핑계’로 대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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