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회계 사용 전 주민들과 협의절차 밟겠다”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가 에코랜드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려다 기관 간 충돌 등 문제에 부딪히자 이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22일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와 공사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기존 서구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위해 사용토록 돼 있다. 문제가 됐던 건 시가 이 특별회계를 에코랜드 조성에 사용하려 하는 의도가 공사 운영위에 의해 파악되면서였다.

이에 운영위는 전용 계획 사실을 파악하면서 “특별회계 기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치 기금에 해당하는 186억 원의 기금을 보류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시의회가 이 특별회계를 시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면서 더 문제가 됐다.

당시 시의회 내에서는 박정숙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과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전용 문제는) 재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다수당 논리에 의해 묵살당했다.

이 특별회계가 비록 인천시의 회계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는 점이 박 의원의 당시 지적이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일종의 ‘기금’ 성격이다. 인천시가 함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하는데, 규모는 연간 700~800억 원에 달한다. 

물론 예산의 규모만을 놓고 보면 시가 꾸준히 욕심을 낼 만한 수준이긴 하다.

그러나 시가 이 예산을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에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데다, 급기야 에코랜드 조성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에 이 예산을 사용하려 하자 공사 운영위와 일부 여론이 반발한 것이다.

물론 에코랜드 조성이 매립지 문제와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냉정히 따졌을 때 만약 이 특별회계를 에코랜드 사업에 사용할 경우 ‘전용’이 되는 셈이어서 서구 주민들 일부에서 반발 여론이 있었던 것.

다만 서구 주민들 중에서도 다른 일부는 “우리 지역에서 매립지가 종료되는 것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용인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긴 했었다.

이에 4월 공사 운영위는 시에 특별회계 기금을 지급키로 하는 대신, 개선책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다시 조치한다고 밝혔고 시는 특별회계의 지출 전 시점에서 사용 계획을 주민 대표 등과 논의키로 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앞으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하기 전 계획단계서부터 매립지 주변 주민대표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하고, 논의 내용이 정리되면 지출 전에 공사 운영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 특별회계의 사용계획이 시의회 등을 거쳐 정해져도 이후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청 각 부서와 서구·계양구, 경기도 김포시가 제출하는 특별회계 예산 사용계획을 주민 대표들과 사전에 논의할 것이며, 이는 내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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