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여행사,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고객에 돌려주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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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신혼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시민 A씨가 국내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판사는 A씨로부터 받은 여행 계약금 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B사에 명령했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 예약을 위해 B사에 계약금을 내고 예약 절차를 마쳤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결국 여행 취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B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준 것.

김 판사는 “코로나19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규정하는 (계약 해제 사유인)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정부의 14일 간 의무 격리 조치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

격리 기간과 여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소가 고객의 의향이 아니라 천재지변이었고 정부의 개입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판결인 만큼, 비슷한 이유로 여행사와 갈등에 있는 고객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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