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행사’ 금지조항 어겼다는 의혹 생겨... 단체 측은 반박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 제공 = 국군의무사령부)

 

인천의 한 사회복지단체 회원들이 100명이 넘는 모임을 강행했다가,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켜진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측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현재 상황만을 놓고 보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역 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지구(인천지구)’는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모 호텔에서 39차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호텔의 2개 공간을 빌려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날 연차대회는 약 2시간여 지속됐으며, 이후 별도 모임은 없었다.

이 2개 공간에 모인 회원들의 수를 합하면 약 150~190명 사이였다는 것이 인천지구 측 설명이다.

행사에서는 발열체크 등 절차가 있긴 했었지만, 행사에 참석한 여성회원 중 한 명이 15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확진자 가족의 딸이 먼저 확진자로 결정돼 가족들이 모두 검사를 한 결과 감염자로 판명됐다는 설명이다.

인천지구 측 관계자는 “행사는 하나였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2개 홀로 나눠 입장을 진행시킨 만큼 방역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현재 코로나19 결혼식과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여전히 금지다.

두 개의 홀로 분리했더라도 '하나의 행사에 150~190명이 참여'한 것으로 방역당국이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방역수칙 위반 결정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지난 3월 경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10명 이상 일행과 단체로 식당을 찾은 문제로 고 구청장 일행과 식당이 일제히 방역당국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었다.

당시 고 구청장은 “한 테이블에 4인씩 앉게 하는 등으로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소명했지만, 방역당국은 그럼에도 이를 단체 사적모임으로 규정해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지 않았고 고 구청장 등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비슷한 논리로 방역당국이 판단한다면, 하나의 행사에 100명 넘는 인원이 모인 만큼 이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당 연차대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위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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