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하루꼴로 장시간 외출하며 아이들 챙기지 않아”

지난해 일어난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건 현장. 사고로 동생은 결국 숨졌다. ⓒ미추홀소방서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형제가 숨지고 다친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언론에서 ‘라면형제’라는 표현으로 연일 기사화됐던 그 화재사건이다.

1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3시 53분께부터 7시간 50분 동안 아들인 B군(11)과 C군(사망, 당시 8세)군 형제를 놔둔 채 지인의 집에 방문하려고 집을 비우는 등 아이들을 수 차례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당일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B군이 가스레인지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이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어린 형제들이 초기 진화 등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불길은 더 커졌다.

사고로 형제 모두가 중화상을 입었다. 안타깝게도, 동생인 C군은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8일∼9월 14일에에 걸쳐 총 11차례나 B군 형제를 집에 남겨둔 채 지인 집에 방문하려고 장시간 외출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군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B군은 적절치 못한 불장난까지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레인지 불로 행주를 태워 싱크대에 버리는 불장난을 한 적이 있었고 ADHD도 앓고 있었던 만큼 주의깊게 보호를 해줬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방문과 대면상담 등 사례관리를 받아왔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 8월 27일에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으로 주의를 들었음에도 형제를 계속해 방임해 왔던 것으로 불 수 있다.

이 판사는 “A씨가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피해자들만 주거지에 남겨둔 채로 장시간 외출을 반복했고 그런 외출을 반복하면서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위생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 의뢰로 지자체 제공 자녀동반 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피해자들 양육 등에 노력해온 점 등은 고려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