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감사원 해석 이후 법적공방... “조세법률주의원칙 확인 계기”

2014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174억 여 원의 세금을 납부했던 인천시가 해당 세금을 납부했던 세무당국과의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대법원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제3부(재판장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10일 상고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 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선고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돼 남인천세무서는 AG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AG조직위에 환급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로써 AG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지난 2017년 12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설명했다.

AG조직위와 남인천세무서 간 공방은 지난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감사원이 AG조직위를 감사했는데, 당시 감사원은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분배했던 마케팅사업 분배금 591억여 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 해석했다.

때문에 감사원은 남인천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처분했는데, 당시 AG조직위는 과세부과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일단 남인천세무서의 세금부과 자체는 수용해 174억 여 원 규모의 세금은 선납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원심 법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는 입장이었지만, AG조직위는 오히려 남인천세무서가 사실관계, 조세조약, 국내세법을 오해해 잘못된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직위가 불복 행정심판을 거쳐 2017년 12월 1심을 제기했고 승소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 2심 역시 남인천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승소했지만 남인천세무서가 계속 불복하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전이 이어온 것이다.

대법원 역시 AG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면서 감사원 감사 이후 6년여 만에 최종 승소한 것이다.

판결과 관련해 AG조직위를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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