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공원에서 주민들과 어울려... 동구청 “사실파악 중”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주민들과 ‘술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는 “구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공식 성명을 내고 “허 구청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동구청 앞 일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만약 사과를 거부한다면 구민들이 더 큰 분노케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구청 등에 따르면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동구 관내 한 술집에서 사회단체장 및 주민 2명 등 3명과 술자리를 시작했다.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동구청 소속 A과장을 만났다가 9시 50분 경 술집에서 나왔고 2명은 귀가했는데 허 청장이 주민 3명과 동구 내 공원에서 계속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이다.

맥주는 후에 합류한 A과장이 급히 편의점으로 가서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 측은 일단 사실파악부터 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A과장은 맥주만 사다 주고 함께 마시진 않은 채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실확인 결과 허 구청장이 만난 주민들은 지역 내 학부모들이었고 이들과 교육현안 등에 대해 약간의 담소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허 구청장의 이날 귀가 시간이 10시 30분 경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주민들과는 약 7~8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 구청장이 공원에서 이들 주민들과 함께 캔맥주를 마셨는지 등은 현재 확인 중이지만 현재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숟도권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인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다.

허 구청장과 같은 인천지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관내 한 식당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사례가 있다.

당시 고 구청장은 한 테이블에 4인까지만 앉게 자리를 나누어 앉아 방역지침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지했으나,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일행이 식당 방문을 한 것도 방역지침 위반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최근에는 강화군에서 인천시의원 및 시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들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또한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가 청구됐다.

당시 해당 시의원은 “한 번에 5명 이상 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그중 한 사람이 먼저 나가고 이후 다른 사람이 와서 술자리를 한 것도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를 청구했다.

따라서 허 구청장이 밤 10시를 넘겨 주민들과 함께 공원에서 캔맥주 등을 함께 하며 어울리는 정황 자체가 ‘포착’된 것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행정명령은 실내이든 외부이든 5인 이상이 동일장소에서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하기 때문이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5명이 넘는 인원이 공원에 모여 있는 것과 허인환 동구청장의 옆에 맥주캔이 놓인 정황은 확인이 됐다”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이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담당하는 동구청장이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방역법 위반도 모자라 공공장소인 공원에 모여 술판을 벌인 것은 실망을 넘어 구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들은 허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인천시가 직접 조사하고 의혹 없이 조치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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