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어지는 성적 가해 행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흔히 주먹질이나 흉기 등 드는 방식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상호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등으로 신뢰 관계를 만들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등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