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소속 경위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B씨와 C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8년 9월에도 B씨 회사의 직원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해주는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뿐만아니라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또 다른 지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을 명목으로 각각 400만 원과 370만 원 상당의 현금 제공을 받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C씨로부터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챙긴 돈은 약 4천여 만 원 규모다. 중부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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